[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2학기부터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BC·KB국민·NH농협·신한·우리카드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들 5곳을 제외한 삼성·롯데·현대·하나카드 등 4곳은 교육부가 제안한 수수료율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을 책정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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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캡처 |
24일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올해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는데 합의하며 서비스가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육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중고교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BC·KB국민·NH농협·신한·우리카드 등 5곳을 제외한 삼성·롯데·현대·하나카드 등 4곳의 카드사의 신용카드로는 여전히 교육비 납부가 불가하다.
제외된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와 카드사의 기준 사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기준으로 교육비 납부 카드사에서 배제되게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를 통한 교육비 납부로 거둘 수 있는 카드사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적정한 카드 수수료를 제안한 카드사를 서비스 참여사로 선택한 것이라며, 그 외의 카드사들은 터무니없는 카드 수수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 교육부 관계자는 “BC·KB국민·NH농협·신한·우리카드 등 5곳을 제외한 카드사는 수수료 월정액 방식 책정을 납득하지 않았다”며 “정률제로 제안한 카드사들은 0.8~1.8%대의 수수료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는 BC·KB국민·NH농협·신한·우리카드 등 5곳 뿐이다.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학교별, 학생수 규모에 따라 수수료 월 정액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며 “카드납 비중이 높아질수록 카드사가 챙겨갈 수 있는 수수료가 낮아지고, 비중이 낮아질수록 수수료가 높아진다”고 수수료 책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A학교에 한달 수수료 상한선을 5000원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학생수 100명 가운데 1명만이 교육비를 C카드사를 통해 납부했다면 C사는 5000원의 수수료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 반대로 100명 가운데 90명이 교육비를 각기 다른 카드사를 통해 납부했다면 해당 카드사들은 90명분의 수수료 5000원을 나눠가져야 한다.
한편, 교육부와 카드사가 합의한 학교가 내는 수수료율 월정액 방식은 학생 수에 따라 초·중학교는 월 2000원(100명 이하)에서 4만원(801명 이상), 고등학교는 월 4000원(100명 이하)에서 8만원(801명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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