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고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 부족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하는 부분은 법원 소송을 진행해 지급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개최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상정,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을 통해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 및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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