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적금 상품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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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효과 및 연금소득세를 고려한 연금저축 수익률 현황/표=금융감독원 |
27일 금감원은 '연금저축수익률, 적금만 못 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세제혜택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수익률이 적금 상품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1년 초 판매를 시작한 총 54개 연금저축 상품의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2.90∼6.32%였다.
연금펀드가 6.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생명보험 4.11%, 손해보험 3.84%, 신탁상품 2.90% 순이었다.
연금펀드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저축은행 적금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4.19%)보다 낮았다.
하지만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4.42∼7.75% 수준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액 납입금의 12%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다.
연금수령 시 내야 하는 연금 소득세(3.3∼5.5%)까지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세후 평균 수익률은 3.74∼7.17%가 된다. 세후 기준 은행(2.68%)이나 저축은행(3.66%)의 평균 적금 수익률보다 높다.
금감원은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절세효과를 고려해도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할인을 유도하겠다"며 "연금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면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률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수익률공시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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