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5 언론본부의 실무접촉 불허
남북 언론인들의 대화창구가 정부의 접촉불허에 따라 경색국면을 맞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언론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가 2월 25일 개성에서 가지려던 실무접촉이 정부에 의해 불허된 것이다.

통일부는 23일 “현 남북관계 상황과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고려” 실무접촉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접촉은 ‘경술국치 100년 관련 공동 사업’, ‘6.15공동선언 10돌 기념 공동 사업’, ‘아태통신사 연합기구(OANA) 정상회의에 조선중앙통신사 대표 초청’ 등 남북언론교류와 관련한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된 자리였다.

정부는 지난해 2월에도언론본부와 6.15북측위 언론분과위의 기사교류에 대해서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사교류가 어떻게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남북언론교류가 현 남북관계 상황과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에 무슨 저해가 되는지 정부는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할 것이다.

언론본부측은 "정부는 말로는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이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또 언론본부는 정부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며 자의적인 법해석에 대해소송등의 방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실례로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가 헌법학자등이 주축이 돼정부의 불허판단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론본부(공동상임대표 우장균, 김덕재, 정일용)는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단체가 주축이 돼서 2005년 6월 결성됐다. 북측과 언론인대회, 언론인토론회 등 꾸준한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남북관계와 통일 현안 등에 대해 성명과 논평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