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7개 수입차 브랜드 24개 차종의제작결함으로 자발적 리콜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총 3만7901대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15개 차종 2만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는 132대, 지엠코리아(주)는 95대가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 7세대 골프 1.6 TDI 블루모션 모델 /사진=폭스바겐 제공


해당차량은 이날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는 오는 17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해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4일부터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한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오딧세이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오딧세이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륜자동차 BENLY110 1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오딧세이는 8월 9일부터, BENLY110는 8월 30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되어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8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조정)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인디언 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상의 문제로 제동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오는 2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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