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고 행정 착오에 불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친인척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장기간 누락해온 건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13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그룹측은 고의성이 없다며 즉시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진그룹 관계자는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맞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 대한항공 사옥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은 대한항공, 진에어 등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거래 관계를 이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진그룹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특히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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