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국회와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에서 대기업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기업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대기업 대출을 제한하는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며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은 인터넷은행이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인 만큼 기업대출 전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대기업 대출을 막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위해 지분 보유 한도를 30~34%까지 늘리는 특례법 통과 여부를 협상 중이다.
특례법 통과 시 우려되는 점은 일반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 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융당국과 국회는 세부 단서조항 마련에 분주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금융위의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금융당국이 대기업대출 제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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