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등 진보교육감 당선인 최근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외노조임을 판결했다.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행태는 그들을 지탱해주는 전교조를 구하기 위해 재판부를 압박했지만, 법원은 법의 잣대로 추상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최근 편향판결등으로 흔들렸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기를 마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부 등도 좌파성향 교육감들의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다행히 행정법원이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냉철하게 판단한 셈이다.

고용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내용과 그 당위성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23일 전교조에 ‘법외 노조’라는 통보를 했다. 노동부의 통보는 전교조의 해직교사 조합원 인정 규약이 현행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세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불복하자 그 위법성에 따라 내린 합법적 조치였다. 당시 교육부도 후속조치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복귀, 전교조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 단체협상 중단, 사무실 임대료 지급정지 등을 통보 요청했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당시부터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교원노조법을 무력화시켜왔다. 정부는 지속적인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불복하고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에서 노동부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전교조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역시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시정명령이 정당함을 최종 판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이를 거부하고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은 서울행정법원(제13부)이 지난 2013년 11월1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에 따라 지난 19일 1심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귀결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본부와 각 지부에 무노동자인 해직교사들과 노조 전임자(77명) 교사들을 포진시키면서 이들의 임금지불을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불해왔다. 또한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77명)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발탁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하락시켜왔다. 그리고 대정부 투쟁 및 반미교육 사상 프로그램 양산의 본산인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임차보증금 52억 및 각종 비품과 행사비를 지원받으며 국민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해왔다.

전교조는 그동안 합법성의 울타리 속에서 학생들에게 종북· 반미 사상 등 좌파 이념 교육을 주입시키며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간 세력이다. 전교조는 사랑을 먹고 자라나야 할 순수한 우리 학생들을 각종 정국현안에 편승시켜 악의와 증오의 마음을 잉태시키며 거리로 나서게 하는 등 교육세력 이기를 포기한 단체이다.

   
▲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전교조에 대해 불법 법외노조임을 판결했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이 패소판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논란이 일던 시점에 각종 계기수업을 통해 미국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학생들에게 적대적 반미감정을 주입시킨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2004년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친북적 통일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교조 산하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지리산으로 가 빨치산 추모행사를 했다는 국민을 경악케 한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교조 교사들이 가산점을 미끼로 학생들을 시위현장으로 이끌어 그들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괴담에 근거, 차마 학생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분노와 저주를 표출하며 아노미 정국의 한 축을 이루게 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천안함과 세월호라는 국가적 참사에 대해 이들이 행한 괴담에 기인한 선동적 행위들은 또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판단은 전교조의 지엽적인 해직교사 조합원 인정규약을 넘어 국가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규정한다.

좌파 교육감들의 교언영색(巧言令色)

좌파성향의 진보교육감들의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제출한 것은 한마디로 전교조를 반드시 실려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들 중 8명은 실제 전교조 출신이고, 나머지 역시 전교조와 이념 및 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전교조의 무력화는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일 것이다.

교육감들은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현장의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궁색한 논리를 폈다. 이들 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다른 지역 교육감이 전교조 변호사를 통한 것과는 달리 해당 재판부에 직접 탄원서를 보내면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교육 현장에 초래될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 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런 논리적 근거로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문제, 전교조 사무실 임대 문제, 교육활동비 지원 문제, 단체교섭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어려운 논란의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좌파성향 교육감들의 논리는 군색하다. 우선 그들이 든 다양성의 손실과 교육현장의 혼란은 어불성설(語不成說) 그 자체이다. 지금까지 목도(目睹)한 바에 의하면 전교조가 합세한 교육현장은 다양성이 아닌 좌파이념에 경도된 이들에 의한 증오와 분열의 교육이었다. 오히려 이들에 의해 교육현장은 파탄이 났고, 교육현장을 넘어 국가까지 혼란지경에 빠진 적이 한 두 번이었던가!

진보 좌파 교육감들은 이와 같은 교언영색(巧言令色)의 논리로 단체로 무리를 지어 사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훼손했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교조가 그동안 보여준 교육파탄 현실을 떠나서라도 이들은 해직 교원은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실정법을 어긴 불법 단체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수차에 걸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보란 듯이 이를 비웃으며 스스로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또한 정부의 조치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교육감들의 ‘전교조 구하기’ 사법부 탄원서 제출은 이들이 교육행정의 독립성을 가진 세력이 아닌 전교조의 뒷배에 의해 움직이는 도구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만약 이번 재판을 통해 부활했다면 향후 한국교육은 끔찍했을 것이다. 좌파 전교조와 이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진보좌파 교육감의 전국화는 교육을 넘어 암울한 한국의 미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백년대계위해 냉철한 판단했다

전교조가 16일 밝힌 바에 의하면 진보 교육감 13명 외에 국회의원 장하나, 시민과 학부모들 4424명과 교사 27,323명 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도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말고 판결을 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은 진보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해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재판부는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의 조직적인 압박에 휘둘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논리로 사법부를 현혹시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수차에 걸쳐 교원노조법 준수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행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명확한 법의 잣대에 의거 전교조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재판부는 좌파성향 교육감과 전교조의 조직적 압력에 굴복 명백한 법의 원칙이 무력화되는 결론을 내렸다면 특정세력의 힘에 의해 사법부가 굴복한 것으로 평가됐을 것이다.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것은 전교조의 폭주를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성준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