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특례법' 처리안이 또 한번 논의될 예정이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1~12일 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특례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인데 소위 첫날에는 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 등 각종 현안이 몰려 특례법 처리가 뒷전이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오는 12일 있을 법안심사2소위에서도 처리 여부가 불확실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단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여야 의원들 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특례법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11일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지만 조금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능케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난달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서 논의됐지만 여당 의원들 간 시각 차이가 첨예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산업 자본 중 ICT 분야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 자리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이 붙으면서 논의사항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아예 허용할 수 없다는 여당 쪽 의견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상향하자는 야당 쪽 요구가 있어 9월 있을 정기국회로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이날까지도 여야 간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특례법 처리는 미궁에 빠지게 됐다.
올해 안에 특례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 문제는 물론이고 제3인터넷은행의 추가 진출마저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당국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의 경쟁 상황을 평가할 예정인데 제3인터넷은행 인가 여부 또한 이번 결과를 통해 결정 짓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회 평가 결과가 나오는 10월 이후를 기점으로 제3인터넷은행의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면서도 "특례법 처리 불발 시 기업들의 인가 신청이 저조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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