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업계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전 차주에게도 24%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 약관개정이 난항을 겪자 금융감독원이 우회적 압박에 나섰다.

금감원 측은 업계의 억측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사진=미디어펜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으로 현장점검을 나갔다.

금감원은 이어 SBI, OK, JT친애, 애큐온(전 HK), 웰컴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들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선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약관개정 논의가 차질을 빚자 압박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이번 약관개정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신규 차주 외에 앞서 대출을 실행한 기존 차주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이번 약관 시행 이후 취급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추후라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약관개정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이 약관개정을 둘러싼 우회적 압박으로 느껴진다며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느 금융회사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현장점검을 서두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초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는 얘길 들었었지만 최근 금감원의 담당 부서에서 현장점검을 빨리 끝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부족한 인원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업계의 지나친 추측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우회적 압박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장점검은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연초부터 예고돼 있던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히려 업계 분석 등으로 인해 현장점검 시기가 늦춰졌다"며 "업계에선 다양한 것과 연관지어 압박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원가 요소 별로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내부 심사를 거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개선 사항이 있다면 업계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범규준 TF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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