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실상 월드컵 공동중계 거부
SBS 우원길사장은 15일 오후 3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열린 월드컵중계권 관련 사장단 의견청취에 참석해 "시설 배정은 끝난 상황이라 공동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부분은 어렵다."며 공동중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 최시중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일반적 국민 정서에 대한 이점에 대한 고려는 했나"라고 묻자 우사장은 "(예전에는) 시위하고 때쓰고 하면 들어줬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가야 하나.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가 정당함을 강조했다.

이번 의견청취의 핵심은 SBS가 고의로 월드컵, 올림픽 관련 중계권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했는가에 모아 진다. 

SBS는 KBS와 MBC가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BS는 2006년 방송위원회가 올림픽중계권료 시초가 대비 증가분인 950만불에 대해 SBS,KBS,MBC가 각각 50%,25%,25%씩 분담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았음에도 양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결정적인 협상거부의 단면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양사는 올림픽관련 증가분 950만불을 SBS가 90% 부담하고 양사가 5%씩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양사가 방송위원회 제안을 거절한  배경에 대해 SBS측은 3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는 2006년 당시 우리나라가 월드컵본선 진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사가 리스크 떠안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본선에 못나가면 월드컵중계 흥행이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다.

둘째 중계권을 확보한 경우  17세이하 월드컵, 여자축구 등 other events(FIFA 산하경기)를 의무중계 해야 하지만 양사는 비인기종목도 공동 중계하는 것에 실익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KBS는 IB스포츠와 킬러콘텐츠인 축구관련 AFC패키지(올림픽예선, 월드컵예선, 아시안컵 포함)에 대해서는 SBS와 나누기를 꺼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사는 월드컵본선이 확정되고 김연아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2009년 12월에서야 방송권분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SBS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의무도 이행 않고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힘으로 방송권을 배분 받으려는 즉 씨앗도 뿌리지 않고열매를 따겠다는 것"이라며 양사를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KBS 박영문스포츠국장은 "SBS단독 계약 후 쟁점은 추과 금액 분담인데  SBS가 추가로 돈을 내고 사온 금액(올림픽 950만 불. 월드컵 2500만 불)에 대해 공동 중계를 하려면 이를 양사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지상파 방송권 밖에 못주며 SBS인터내셔널에게 3% 수수료 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해서 깨졌다."라며 협상 결렬의 원인을 SBS로 넘겼다.
 


오늘 의견청취에는 KBS에서 김인규사장, 박영문스포츠국장, 변호사  MBC에서는 김재철사장, 허연회편성제작부국장, 변호사, SBS에서는 우원길사장, 허인구스포츠국장,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방통위는 15일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이번 주안에 방송사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6일 KBS와 MBC는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SBS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
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