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 상호금융업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주요내용/표=금융감독원


해당 점검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부터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내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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