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학생 안전위협, 학생인권조례 학생선동 좌파 정치전술

   
▲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6.4교육감 선거는 좌파 교육감들의 깃발 속으로 들어갔다. 좌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적잖은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교육 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선된 좌파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정책을 협의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대학입시 정책 등에도 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와 좌파 진영은 교육을 투쟁의 대상으로 본다. 향후 4년간 학생들은 좌파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좌파교육감들의 교육방향은 공통적이다. 평준화와 무상시리즈, 학생인권조례 계승과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자사고 축소및  폐지, 대안 역사교과서 발행,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상시리즈는 더욱 기승을 부릴 공산도 크다.

무상복지 예산은 급증했는데도 정작 저소득층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과 혜택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명퇴교사 예산은 줄어들고 신규교사가 발령을 받지 못해 백수로 있는 예비교사가 무려 960여명이나 된다. 무상급식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잘 가르칠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실 및 시설은 당장 수리가 필요하고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어도 무상교육 예산에 밀려 학생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방치돼 있다. 좌파교육감들은 예산의 현실을 무시한 채 달콤한 무상복지 공약으로 학교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좌파교육감의 당선으로 인해 당장 학교 현장은 학생인권조례 계승으로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시행해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가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재의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소송 중이다. 그러나 조희연 당선자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는 또 다시 깃발을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학생인권을 마치 교사가 박해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한 점이 가장 불합리한 점이다. 즉, 지금까지 너희들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니까 앞으로는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너희들 인권을 주장하기 바란다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다.

   
▲ 좌파교육감들이 전국 시도교육행정을 장악하면서 교육현장에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무상공약에 급급해 교실건물과 시설들이 재난위험에 노출돼 있다. 학생인권조례도 시한폭탄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축하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혼선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으며 문용린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 충돌을 조장하는 조례를 수정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확대하고자 학생인권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또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학생인권조례는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학생인권조례 제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소지품 검사 금지,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 자유보장, 두발 복장 자유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집회의 자유, 학생표현의 자유(학교 밖뿐만 아니라 교실과 운동장 등 학내 집회 자유),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이러한 조항은 교사와 학생 간의 권리 충돌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피해와 혼란, 갈등이 일어나는 독소조항이다. 교사와 학교에 불만이 있으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도 쉽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방에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어도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권조례로 구제해 주는 것처럼 선의를 가장한 정치 논리로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잡고자 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의 정치전술에서 시작되었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교육의 정치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2012년 당시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학생들은 환호하며 반겼다. 마치 자신들한테 특권이 생긴 것처럼 인식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일부 학생의 일탈 행위가 용인되는 듯 착각하며 학생들은 자유 세상이 왔다며 마치 해방된 기분을 맞는 그러한 분위기였다.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소식은 그야말로 교실붕괴 현상과 학생들의 일탈 문제에 대한 기사다. 학생이 교사한테 대들거나 폭행하는 일이 늘어났으며 여교사가 맞는 사건이 늘어나고 그야말로 여교사의 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능적인 왕따와 폭력, 그런 고통에 시달려 자살하는 등 학생들의 일탈 행위는 충격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생지도가 힘들다며 학교를 떠나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교원평가에 반영하겠다며 교사를 협박하기도 한다. 일부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조금이라도 손해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면 학교로 찾아와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 추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교육학박사,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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