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열, “트윗은 진화한 홈피와 블로그다” 주장

‘소셜 네트워크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하나’는 토론회가 한나라당 디지털 정당위원회 주최로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3만4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맺고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참여해, “트위터가 정당간 벽을 허물었다”는 호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고재열 독설닷컴 운영자도 토론자로 참여해 “트위터는 이멜이 아니라,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연장선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좌측부터 한창민, 홍진표, 강장묵, 노회찬, 김성훈, 강승규, 윤석근, 고재열 토론자
▲좌측부터 한창민, 홍진표, 강장묵, 노회찬, 김성훈, 강승규, 윤석근, 고재열 토론자


한나라당 적진 깊숙이 들어와 토론자로 참여한 노회찬 대표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날개는 있지만 다리가 세 개이므로 세발자전거의 규정을 적용해 너는 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현행 선거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표는 나아가 “로켓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로켓 앞과 뒤에 번호판을 붙여야 하느냐”면서 “트윗은 네트워크를 통한 대화의 공간이며, 무작위로 이멜을 살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승규 문방위 위원도 노회찬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데도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밥을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선관위는 5명이상이면 곤란하고, 5천원에서 6천원을 넘어가면 향응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통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트위터는 서로간 동의하에 관계를 맺는 적극적인 표시인데, 지나친 규제로 건전한 소통의 문화를 선관위가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트위터를 이멜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윤석근 과장은 “선관위가 트위터를 규제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선거법 규정을 안내한 것 뿐이고, 그것을 일반국민이 오해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윤석근 과장은 “선관위는 지금까지 선거법을 어긴 트위터를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듯이 사용할 경우에만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보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재열 독설닷컴 운영자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안내했다는 주장은 마치 서울시민들이 시청광장에서 소풍을 즐기는데, 경찰들이 빙 둘러서 쓰레기를 버리면 적발할려는 것이지, 잡아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식의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고재열 토론자는 “선관위 안내책자 중에서 18세 미만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18세 미만은 선거에 대한 표현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