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2011~2013년)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4개 업체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월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를 도입해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한 뒤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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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4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기준은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재 결과에 따라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진시정으로 받은 경고 0.25점 △신고, 직권에 따른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효자건설(벌점 6.5점),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12점), 다른미래(6.25점), 한국에스엠씨공압(9점) 총 4곳이다.
반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2점)이나 하도급 특별교육을 이수(0.5점)한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하고 있다.
연도별로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수는 2011년 20개사에서 2012년 7개사, 2013년 2개사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4곳으로 다시 늘어났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4개 사업자의 명단을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와 함께 공정위 홈페이지에 내년 6월26일까지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들은 명단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평판 하락 방지를 위해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