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권은 정부의 주문에 따라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지적된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16개 은행이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4만7492건에 달했다. 금액으로 치면 2조3260억원이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데 은행들은 이를 피해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뒤인 31~60일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70만건에 육박한 상태다.
금액으로는 33조원으로 은행별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이 29만9510건, 12조83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이 10만1056건으로 3조6203억원의 꺾기 의심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7만1172건·2조2678억원), 우리은행(5만9181건·3조3598억원)도 뒤를 이었다.
지방은행에서는 DGB대구은행이 3만2152건, 금액은 BNK경남은행이 7512억원으로 편법 꺾기가 전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다.
은행들이 꺾기로 이익을 올리는 동안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꺾기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로 국내은행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1건, 금액으로는 3억원에 불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을의 위치이기에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해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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