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비용, 18만원에서 6만원으로 대폭 조정

자국어인터넷주소 전문기업 넷피아는 최근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법적분쟁을 막기위해서는 자사브랜드에 대한 선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 재통일을 기념하고 한글인터넷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5일자로 신규 등록비용을 18만원에서 6만원으로 대폭 조정하였다. 가격조정 후 개인이 하루에 80여 건을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그러나 한글인터넷주소는 도메인과 같이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등록이 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선점될 경우 되찾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실제로 한글인터넷주소 ‘장수온돌’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법적 분쟁을 벌인 사례가 있다.

또한 한글인터넷주소 ‘짱공유’의 경우, 비록‘jjang0u’라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고 이를 짱공유로 읽는다 하여도, 한글인터넷주소 '짱공유'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또는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여 ‘jjang0u’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먼저 등록한 선등록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 판례는 밝히고 있다.

앞서 말한 한글인터넷주소 ‘장수온돌’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8.9.25.선고 2006다51577 판결문 인용
▲대법원 2008.9.25.선고 2006다51577 판결문 인용



넷피아 임창영사업부장은 “한글인터넷주소는 도메인과 같이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등록이 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선점될 경우 되찾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따라서 기업들의 경우 기업명이나 브랜드명 한글인터넷주소는 가급적 반드시 선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