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결정문 ‘의결’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내렸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내각은 1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정요건을 충족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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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jtbc 캡처 |
각의 결정문에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일본 역대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과 관련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