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일 정례회의 열고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승인 결정
'겸직' 가닥 잡았지만 12월 28일 주총 전까지 회장 선출해야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결정 짓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가진 뒤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승인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우리금융지주' 출범은 기정사실이 된 상태로 우리은행 이사회는 남은 일정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장 우리은행은 8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뒤 회장 선출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 안건에는 회장과 행장의 겸직, 분리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우리은행 모두 '겸직'에 목소리를 높여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지분 18%를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지주사 전환 후 1년간 한시적으로 회장과 행장을 겸직할 것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우리은행 또한 겸직을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과점주주들의 의견이 남기는 하지만 이들이 반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내부 목소리다.

과점주주들은 초기 자본 매입 때 경영권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은행의 지분 5%를 직원(우리사주조합)이 가진 현 상황에서 이들이 노조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란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지배구조 문제가 풀린 이상 남은 것은 보름 안에 회장 선출까지 마치는 것이다.

일정상 내년 1월 지주사로 출범하려면 오는 12월 28일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는 회장을 내정해야 한다. 11월 23일까지는 최종 후보를 선정해 28일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에 행장 선임 프로세스만 갖춘 우리은행으로선 지주사 회장을 뽑는 정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8일 이사회에 단독 후보로 손태승 행장이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가동도 필요 없어지고, 보름 안에 회장 추천부터 선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는 '졸속 검증'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8일 이사회에서나 회장 후보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에 따라 회추위를 구성해 여러 후보를 검증할 수도 있고, 단독 후보만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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