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금융권을 위해 핀테크(Fin-Tech) 기업 직접 소유 허용, 빅데이터 사업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총리의 약속대로 정부가 금융사의 자회사로 핀테크업 편입을 허용할 경우, 기존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해왔던 금융지주사들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울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15개 시중·국책은행장들과 모여 만찬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이 총리는 은행권에 감사 인사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금융권의 대응 노력, 규제 개혁과 관련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물음에 대해 은행권은 최근 디지털 전환에 따라 IT 업종과의 협업이 많아졌지만, 정작 핀테크 기업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없어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답변으로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해 '핀테크 은행'이 새롭게 태어날 여지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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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
기존까지 금융사들은 금융과 IT 업종을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이려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 상태다. KB금융의 경우 '핀테크HUB(허브)센터', 신한금융의 '신한 퓨처스랩', 우리은행은 '위비핀테크랩', NH농협금융은 'NH핀테크혁신센터', IBK기업은행은 '핀테크드림랩'을 운영 중이다.
이들 센터는 스타트업을 직접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했는데, 금융당국의 경우 보험업에서 비슷한 방안의 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어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설 움직임도 높아졌다.
지난달부터 금융위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금융사는 보험사 정도로 은행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적으로 출자가 가능하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들은 원칙적으로 비은행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연관성이 높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출자가 가능하다.
이는 2015년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완화된 규정으로 현재까지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지 않아 투자 확대로 이어지진 않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핀테크 업종은 생소한 분야라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부터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고 은행권마다 디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핀테크 기업 인수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경우 일찌감치 핀테크 업체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내 상위 50개 은행 중 10개 은행은 2013년부터 JP 모간, 위페이(WePay) 등과 같이 그들의 영업 전략과 부합하는 핀테크 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환경은 비금융, IT 부문의 빠른 기술혁신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핀테크 업종을 인수하거나 직접 설립하는 경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다"며 "여전히 많은 은행이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으로 핀테크 투자에 나서고 있고, 완전한 모델로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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