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먹튀자본 강해, 미국처럼 포이즌필 황금주 등 도입해야
한진그룹에 대한 토종펀드의 공격이 예사롭지 않다.

1300억원으로 7조원대의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펀드의 한진그룹 공격을 보면서 펀드에는 공격할 수 있는 창을 허용하면서, 해당기업에는 이를 막을 방패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가 기업들에게 투기세력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허용하고 있다. 황금주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버크셔 헤서웨이 알리바바 창업주들이 이들 제도를 활용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다.
 
한국만 기업들에게 방패를 주지 않고 있다. 현재론 자사주매입으로만 대응할 수 있지만, 국내외공격세력의 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다.

한국도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막는 상법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외부세력의 공격에 맞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부여해야 한다.

사모펀드운용사인 KCGI가 최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9%를 매입해 2대주주로 부상한 것은 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CGI는 매입직후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 향후 배당확대와 자사주소각 및 부동산 등 비핵심자산 매각, 독립이사 선임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CGI의 한진칼 지분 매입은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조양호회장의 차녀 물컵사건으로 한진그룹을 공격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칼 지분 8.35%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미 한진경영진에 경영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등 압박강도를 높였다.

   
▲ 토종펀드 KCGI가 한진그룹 조양호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의 경영권을 겨냥한 공격에 나섰다. 현행법상 투기세력에 창을 쥐어주면서, 해당기업에는 이를 막을 방패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집중투표제 등 상법개정보다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부터 허용해야 한다.

KCGI로선 국민연금을 우군으로 활용해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다. 한진오너일가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수사와 재판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것도 그룹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 펀드가 주총에서 한진과 세대결할 경우 국민연금과 각종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조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8.95%에 불과하다. KCGI가 국내외투자자들을 우군으로 확보해 한진과 대결을 벌이면 얼마든지 뒤흔들 수 있다.

문제는 KCGI가 행동주의 펀드라는 점이다. 펀드는 장기투자에 관심이 없다. 단기수익성을 추구하는 게 펀드의 속성이다. 펀드들은 공통적으로 비핵심자산 매각과 배당확대등을 요구한다. 주주들에게 나눠줄 배당과 주가차익에만 관심을 갖는다. 기업의 영속성과 장기성장에는 별다는 관심이 없다. 단기먹튀성향이 강하다.
 
실제로 2016년 삼성전자를 공격한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은 30조원의 배당과 나스닥 상장등을 요구했다. 2015년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기를 들어 양측은 치열한 주총대결을 벌였다. 엘리엇은 올들어 현대차계열사간 합병도 발목을 잡았다. 엘리엇이 반대하면서 국민연금도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한국판 엘리엇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는 형평성을 상실한 정책이다. 펀드가 기업공격을 하게 하면 반대로 기업에도 방패를 줘야 한다. 수비하는 기업에는 별다른 보호장비를 주지 않고, 투기세력에게만 창을 주는 것은 경영권 분쟁을 부채질할 뿐이다.

정부는 총수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펀드규제를 대폭 풀어주려 한다. 문제는 펀드의 속성이 단기먹튀자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펀드가 곳감빼먹듯이 단기차익에 치중하면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은 약화된다. 투자재원에 써야할 내부자금이 배당에 집중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장기성장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 투자가 감소하면 수익성악화와 주가하락으로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 지배구조개선과 총수 규제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행동주의펀드들의 기업경영권 공격이 가져올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 창과 방패, 공격과 수비가 균형을 갖추게 해야 한다. 상법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대주주 경영권 제한만 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경영권 방어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차등의결권주와 포이즌필 등을 허용하도록 관계법을 보완해야 한다.

국내외펀드들이 삼성 현대차 한진그룹등 글로벌기업들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간판기업들이 펀드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내외 펀드와 투기세력에 의해 주력기업들의 경영권이 무차별로 흔들리는 것은 막아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