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민주노총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노동계 집회와 시위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보실 이메일 브리핑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총리실 일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공보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집회와 시위의 참가자들은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경찰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노동 시간과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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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노동계 집회와 시위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