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계약에 따라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반대해도 가지급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상 부당한 보험금 거절 사유 조항에 대해 금감원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명시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 상 예치 가맹금의 반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공사 이행 등을 보증하는 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보험 표준약관은 보험 청구가 부당하다고 계약자가 주장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가지급금의 구상권 행사(가지급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받는 것)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자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모두 가지급금 부지급 사유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가지급 보험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해 피보험자의 약관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보험회사의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약관법에 따라 금융위는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원칙에는 동의하나, 이런 원칙이 현실에서 남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 계약자가 명확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해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년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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