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판교 등 7개 단지 3815가구 임대 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개시
   
▲ LH 10년 임대주택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시행 물량표./자료=LH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운영 중인 10년 임대주택이 2019년부터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정부 '10년 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기간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먼저 LH가 운영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가운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해 은행과 LH간 협약을 통해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LH는 판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께 입주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넘는 주택은 5억원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속뜻이다.

현재 LH가 건설·운영 중인 10년 공공임대 가운데 내년에 분양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2652가구), 화성 동탄(503가구), 전남 무안(660가구) 등 총 7개 단지(3815가구)다. 

향후 LH는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잔금납부 연장',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 개설' 등을 입주민 지원방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내년 분양전환물량이 집중돼 있는 LH 경기지역 본부에 분양전환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금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