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선정에 필요한 구독율의 시청점유율환산 등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17차 위원회를 열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위촉안 및 관련 운영규칙을 의결하였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35조 4와 시행령 21조4~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내에 설치하는 법정위원회로서 심의와 자문기능은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방통위원회에 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로는 우선 7월말까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산정조사하고 2012년말까지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를 개발하며 그 밖에 여론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7월말까지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제한이 없으나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문사가 방송에 참여할 경우 신문의 구독율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후 특수관계인의 시청점유율과 합해30%를 넘으면 방송 진입이 금지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오택섭 KAIST 정보미디어과교수가 임명될 예정이며 유의선 이대언론홍보영상학부교수, 조성호 경북대신방과교수, 김영원 숙대통계학과교수, 최선규 명지대디지털미디어학과교수, 김유정 호서대디지털비즈니스학부교수, 이원우 서울대법대교수, 우지숙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함석천 서울고등법원판사 등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2012년 3월 30일까지2년.


한편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개발할 매체합산영향력지수와 문화부가 추진중인 여론집중도의 중복성에 대해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다양성위원회는 사후 규제를 위한 조직이며 문화부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다양한 매체간 집중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하지만 신문법에서는 여론집중도조사전에 방통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어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