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문재인대통령의 방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마이웨이와 역주행의 정도가 심각하다.
고용부가 20일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업들의 급등하는 인건비와 심각한 경영난은 안중에도 없었다.
고용부가 확정한 시행령은 근로자의 시급환산을 위한 기준시간에 모든 유급휴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다툴 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위반여부를 판정했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법정 주휴시간(일요일)과 노사가 약정한 휴일(토요일)도 기준시간에 넣기로 했다.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은 문대통령의 최근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최저임금법 시행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대통령의 지시마저 무시하고 최저임금의 급등을 강행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아우성과 절규는 철저히 외면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연봉 5000만원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 기아차의 초임은 5500만원선이다. 초임 근로자 8200명도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다고 한다. 현대차 기아차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들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초임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토, 일요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에만 있는 제도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실직으로 내쫓기고,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는 더욱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올해와 내년까지 무려 29%가 급등하게 된다. 여기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적인 임금인상압박이 커지게 됐다.
|
|
|
▲ 고용부가 차관회의를 통해 쉬는 토요일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중소기업등의 산업현장에서 감원과 해고대란이 확산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문대통령의 속도조절 당부를 감안해 휴일의 근로시간 포함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고용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재계는 고용부의 편향된 친노동정책으로 내년이후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3대 고용쇼크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1월부터 최저임금 2년째 급등(올해 16.4%, 내년 10.9%인상), 토·일요일 근로시간 포함, 주52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간 종료등의 악재가 몰려온다.
고용부의 불통으로 내년이후 고용대란 실업대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올들어 신규일자리가 급감했다. 올해 일자리는 15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직전 박근혜정부의 30만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 감소정부로 전락했다. 반시장반기업 친노동정책이 가져온 경제참사다.
문대통령이 최근 산업현장의 아우성에 입각해 고용부에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쇠귀에 경읽기하듯 하고 있다. 고용부의 시행령 강행이 청와대와 교감하게 이뤄진 것일수도 있다. 대통령의 생색내는 발언과 달리 정권은 임기내 최저임금1만원을 실현하기위한 꼼수로 보일수도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노조가 강한 사업장일수록 임금을 올라가게 될 것이다. 현대차 현대중공업등 대기업사업장일수록 민노총 등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반면 중소기업등의 노조는 강하지 않다. 최저임금급등정책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만 확산시킬 것이다. 이는 분배와 공정 평등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상치된다.
고용부는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곧바로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금 경영계, 노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 재계가 직면할 3대 노동쇼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현장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조선 해운 철강 자동차 등에선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반도체도 고점을 지나 꺾이고 있다. 반도체 착시에 빠졌던 한국경제는 내년에는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신규일자리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10%이상 감원할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고용부의 폭주를 제어해야 한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재계의 불만을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이 감당할 정도의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속도조절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고용부의 시행령개정을 숙의해야 한다.
재계와 산업현장에 엄청한 악영향을 주는 최저임금법 산정기준을 국회심의와 사회적 논의가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을 어긴 기업들의 형사처벌이 늘어나게 된다. 죄형법정주의를 엄중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입법을 통해 휴일의 근로시간 산입을 확정해야 한다. 고용부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시행령을 강행하려 한다. 헌법적 사항인 삼권분립마저 형해화하고 있다.
국회는 고용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입법사항으로 휴일 근로시간 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문대통령은 속도조절을 언급한 것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지금 당장 보여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