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조 쓰고도 실효성 없어 고용현장 아우성…2019년 9조 투입하는 '땜질식 처방' 우려 팽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이 아니라 1만30원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하지만, 내년 9조원을 지원금으로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투입예산이 9조원에 달해, 올해 15조원을 쓰고도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지으면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기준시간에 넣어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보다 더 높은 고율로 올라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 사례가 속출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영계는 정부의 이번 개정에 대해 지난 10월 대법원 판례(2018도6486)에도 반하는 등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준비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우려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정주휴수당은 지난 65년간 지급된 것으로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고용 현장의 하소연과 반발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같은날 열린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최저임금 연착륙' 방안을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대상근로자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라가고 조건을 맞추면(연장근로수당 포함) 월 230만원 이하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속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앞서 정부는 올해 직접지원으로 4조7000억원을 투입했고 간접지원으로 10조3000억원을 쓰는 등 15조원을 들였지만 일자리의 양과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정부는 최저임금 보완책 5차례, 자영업자 지원책을 7차례에 걸쳐 내놓았지만 추가로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2조8000억원)·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1조3000억원)·근로장려금(4조9000억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3000억원이었지만 내년 4조9000억원 규모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천명했던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경영계에서는 정부 안대로 최저임금 자율합의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도 기업 임의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없어 '시간은 노조 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봉 5500만원을 넘더라도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대대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지만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임금체계 변경이 힘든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도 임금지급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휴수당은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에만 존재한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범법자가 될 것"이라며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을 바로잡겠다"고 반발했다.

법조계는 "정부가 강행하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형사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향후 위법성 논란을 야기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강행이 땜질식 처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