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동안 야당은 청와대 특별 감찰반 사태와 관련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여야는 이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