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 도입키로
스마트폰 등에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이 도입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등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만나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업계는 2001년도에 PC환경에 맞게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른 보안방법을 병행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의무사용할 경우 중소쇼핑몰조차도 공인인증서용 APP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련부처는 향후 금융기관,기업,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5월말까지 안전성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