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까지 김우룡을 고소 안하면, 각오하라”

3월 19일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자진사퇴하기전, 김재철 MBC 사장이 “김우룡 이사장을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던 긴급기자회견이 MBC 취재진들을 상대로한 ‘사기극’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은 “방문진은 MBC의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처럼 중요한 기관의 수장이 전혀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MBC가 마치 권력에 굴종하는 것처럼 비하한 것으로 볼 때, MBC를 관리 감독할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우룡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김재철 사장은 “김우룡 이사장의 해명으로 MBC 구성원과 MBC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 김우룡 이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내겠다“고 인터뷰했다.

 


김재철 MBC 사장이 지난 달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재철 MBC 사장이 지난 달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우룡 이사장을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고소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긴급 기자회견이 기자들을 상대로한 ‘사기극’이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사기극이란 주장의 근거는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가 제기조차 안됐다는 것이다. 김재철 MBC 사장은 1일 현재 김우룡 이사장을 상대로 어떤 고소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BC 노조는 오는 3일까지 “김재철 사장이 김우룡 이사장을 형사 고소하지 않는다면, 각오하라”고 최후통첩장을 보냈다. 천안호 침몰로 잠시 가려앉은 ‘김우룡 사태’가 다시 논란에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김우룡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힌지도 2주일이 지났다”며 “김재철 사장은 김우룡에 대한 고소장을 쓰기는커녕 아직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김우룡이 새빨간 거짓말로 MBC의 자존심을 짓밟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장 김우룡의 멱살이라도 잡고 유치장에 끌고 갈 것처럼 흥분하던 김재철 사장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대국민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김재철의 딜레마는 고소를 하자니 진실이 밝혀질까 겁나고 고소를 안 하자니 김우룡의 인터뷰가 사실임을 자인하는 꼴이다”며 “김재철의 착각을 바로 잡기 위해 (노조는) 투쟁 방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 안으로 김우룡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요구없이 곧 바로 비상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