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저임금제도 시행 31년 만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상한성 및 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추가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조측 인사 9명, 사측 인사 9명, 정부가 지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기존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 9명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1안과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하는 2안으로 정리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한선 및 하한선 구간을 설정하면, 이를 받아서 결정위원회가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한다.
결정위원회 1안은 노사 및 공익위원이 각 7명씩 구성된 21명이고, 2안은 노사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구성할 경우, 정부는 국회 3명 및 정부 4명 추천하는 1안과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4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2안을 내놓았다.
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추천 공익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체 최저임금위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것 아니냐'고 묻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상하한선 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이날 "원래 최저임금은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심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심의하려는 토대"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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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11월28일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고용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현장간담회'를 갖는 모습이다./자료사진=고용노동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