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정치권 부당거래 확산 우려, 허위폭로 공무원 선출직 출마 차단해야

   
▲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이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결창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공천한 것은 국가 중추기관의 공무원과 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담합에 의한 사후 뇌물 공천’ 의혹이 짙다. 부도덕한 공천에 해당한다.

권은희 전 과장은 지난해 4.20일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어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축소 수사를 하도록 외압(外壓)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며 그의 폭로가 허위임을 판시했다. 새민련이 사법부가 ‘허위 고발자’로 판결한 권은희라는 인물을 공천=당선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본거지 광주 광산을에 공천한 것은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됐다. 법치를 유린하는 정치행태다. 

새민련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주도한 권은희 공천과정을 보면 ‘황제공천’이라 칭해도 무방하다. 새민련 주승용 사무총장은 지난달 광주 광산을 경선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천정배·기동민 등이 공천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김과 안 두 대표는 이를 뒤엎고 기동민을 서울 동작을로 빼돌리고 천정배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시켰다. 광주 광산을-서울 동작을-수원영통으로 돌고 도는 새민련 회전인사는 공당인 제 1야당의 공천이 아닌 ‘도떼기’ ‘야바위’ 공천이었다.

새민련이 당내외 비판과 7.30 보선 악영향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패착공천’을 한 근인(根因)은 자신들에게 향후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전 수서과장 권은희’를 공천하기 위함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새민련의 7.30 공천은 한마디로 ‘권은희를 꽃가마 태우기 위한, 권은희에 의한, 권은희’의 ‘황제공천’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새민련의 ‘권은희 황제공천’의 배경에는 안철수 대표의 대권욕과 이에 결탁·야합한 김한길의 내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안은 새민련 텃밭인 광주 광산을에서 대권 라이벌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주상륙을 막기 위해 그의 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을 서울 동작을로 돌렸다. 동시에 잠재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앞길을 위협할 천정배 전 의원을 제거했다. 향후 자신의 대선가도에서 새누리당을 공격할 기재도구인 권은희를 전략 공천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안 대표는 권은희가 텃밭 광주에서 자기사람이 되면 지역의 상징성과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사욕 눈이 멀어 법치 파괴적 공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권 전과장은 사법부의 1·2심 판결이 난후 경찰에 학업과 변호사 일 중 하나를 할 것이라며 사표를 냈다.  이런 그가 불과 열흘 만에 새민련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고 곧 바로 광주 광산을 보선에 응한 것은 노회한 정치정 행보로 보인다. 이전부터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민련 내부에서도 ‘소가 웃을 일’ ‘기획 상품’ ‘부당공천’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양심고백일 것이다.

사법부가 1·2심에서 판단한 권 전 과장의 허위 폭로는 당선이 보장된 새민련 광주지역 공천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권은 새민련에게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했고, ‘황제공천’ 에 가까운 예우를 받으며 사실상 국회의원 자리를 예약했다. 이는 새민련이 공무원 조직에 우리에게 충성하고 권에 준하는 폭로를 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줄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 새민련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당선이 보장된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한 것은 사후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권 전과장과 같은 정치권과 공무원의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검은 뒷거래’는 국가기강 정립과 국가조직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국회는 정치권과 공무원간의 ‘부당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고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권은희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이 정치권과 결탁하지 않고 양심과 정의에 기초한 순수한 내부고발은 국가혁신과 이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권과 같은 정치권과 공무원의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검은 뒷거래’는 국가기강 정립과 국가조직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국회는 새민련과 권은희와 같은 ‘부당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고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권은희 법’을 반드시 입법 제정해야 한다.

‘권은희 법’ 입법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내부 고발’이나 타 기관에 대한 ‘제보 고발’이든 그것이 허위폭로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당사자는 이후 정당공천으로 그 어떠한 선출직 출마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이 담보돼야 한다.

또 공무원의 내부 폭로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퇴직 후 선출직에는 바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 이는 비록 사실적 근거에 의한 ‘내부고발’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정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국가공무원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행위를 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다. 이번 새민련과 권은희의 주고받고 하는 보상행태의 ‘부당 정치거래’ 공천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다. 국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 반드시 ‘권은희 법’을 입법 발의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성준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