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내린 특별지시로 외부인 출입 불가능”

“MBC 직원은 직원증을 패용바랍니다. 직원이 아니면 출입 불가능합니다. 출입기자는 더더욱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관식 안전관리부장 지시입니다. 내부사정이 복잡하니, 외부인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시키는대로 해야하니 죄송합니다”라고 MBC 본사를 지키는 안전요원 한명이 5일 말했다.

MBC 본사는 외부인 출입이 원천봉쇄됐다. 김재철 MBC 사장이 2일 황희만 부사장을 임명하면서, MBC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5일 06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이 선포됐기 때문이다. 김우룡의 신동아 4월호 파문이후, 천안함 사태로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MBC 사태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침몰한 천안함을 인양하듯이, 김우룡 사태도 다시 재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MBC 사장(중앙)과 황희만 MBC 부사장(우측)
▲김재철 MBC 사장(중앙)과 황희만 MBC 부사장(우측)



MBC 노조는 총파업특보 1호에서 “5일 06시를 기해 이명박 정권의 MBC 장악 진상규명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쟁에 전격적으로 돌입했다”며 “7일 모든 지역 지부 조합원들이 상경해 총파업 출정식에 나설 것이다”고 발표했다.

MBC 노조는 국민적 관심사인 ‘천안함 침몰’ 관련 보도를 위해 파업동참 예외인원 47명을 편성하는 배려도 놓치지 않았다. 각각 보도부문 36명, 기술부문 5명, 영상미술 부문 6명이다.

MBC 노조는 총파업 지침으로 “파업기간 동안 전 조합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이미 제작된 녹음물 및 주요업무는 소속부서의 책임자에게 인계하고, 국내 출장자, 휴가자는 전원 회사로 복귀해 파업에 동참해야한다”고 전달했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을 ‘수장’이 아닌, ‘사기꾼’으로 맹렬하게 비난했다. MBC의 수장을 자처한 김재철 사장은 ‘수장’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신동아 4월호에 대해) ‘나는 결백하다. 김우룡을 고소하겠다’고 거창한 사기극을 꾸몄다”며 ”김우룡 고소 약속 파기와 일방적 광역화 선언, 황희만 복권 등 ‘묻지마’식 일방통행을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철 MBC 사장은 지난달 19일 4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우룡 이사장의 신동아 4월호 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보도로 MBC 명예가 훼손됐다. MBC 수장으로서 김우룡 이사장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고소사건은 진행되지 않았다.

또 김재철 MBC 사장은 노조측의 출근저지 투쟁에 맞서 “MBC의 독립을 지키겠다. 사나이가 약속을 못 지키면 한강에 목을 메달아 던져라”고 주장했고, 윤혁 이사 및 황희만 이사의 보직해임을 조건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졌지만, 김재철 MBC 사장은 4일 황희만 이사를 부사장으로 전격 발령낸 것이다.



MBC 노조는 “오로지 연임을 위해서 MBC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날뛰는 바지 사장 김재철을 이대로 놔두고선 공영방송 MBC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확실해졌다”면서 “여기서 물러서면 월드컵에 맞춰 PD 수첩을 없애고 일방적으로 단체 협약을 파기할 것이 뻔하다”고 파업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