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노동계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며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노동계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은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를 보면,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단순한 경찰과 검찰의 과잉반응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기조에 공안검찰이 날개를 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회장은 앞서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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