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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청와대 집현실에서 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고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에 손해액의 3배 배상제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등 경영자료 요구 및 전속거래 강요 금지 △상생결제 액수의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를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위의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대금 요구가 줄어들고,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한 것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서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며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에서 법무부가 44억원을 환수한 실적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 걔류 중인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언급하며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