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에 참석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 가운데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전력을 가진 카카오와 KT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탈락될까 고심중이라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진행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에 참여 신청한 기업은 총 55곳이다. 대기업 계열로는 KT와 LGCNS, SK, BGF 등이 참여했고IT 전문 기업으로는 다우기술, 핀크, 한국오라클, 티맥스, 소프트센, 아이티센, 데일리인텔리전스 등이 참석했다.
|
|
|
▲ 지난 23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의 모습. |
금융위는 이날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한도초과지분보유 주주 심사 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일 경우 특경법까지 포함해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규 위반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 10% 이상을 가지지 못하고, 대주주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이커머스 사업을 벌이는 유통기업과 ICT전문 기업엔 흔하다는 주장에서다.
실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중에는 이미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판결을 기다리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정보를 살펴본 결과 LGCNS는 수도권 교통카드 결제단말기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서 하도급업체인 ATECTN과 담합한 협의로 지난해 검찰 고발됐다. 앞서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던 중 사건이 검찰에 이첩했다.
SKT의 경우 KT와 동일한 법규 위반 전력을 가진 상태다. SKT와 KT는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등과 함께 2008~2010년 기간 동안 온라인 음원의 가격을 담합한 협의로 1억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례가 있다. 이 사건 이후 SKT는 로엔을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는데 훗날 카카오가 이를 인수하면서 로엔이라는 사명이 카카오M으로 바뀌게 됐다.
또 SKT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설립한 핀테크 업체 '핀크'를 통해 우회적으로 인터넷은행 진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이 합작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논쟁도 있다. 현재 핀크의 지분 구성은 하나금융이 51%를 가지고 있고 SKT가 투자 목적으로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인의 지분율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뒤 도관체(conduit)적 성격을 지니는지 여부를 따져봐 결정해야 할 문제다"며 "일단은 합작법인 자체가 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관체란 투자나 금융 매개체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실상 경영권 행사를 핀크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하느냐 또는 출자자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법인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에 나설 경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들 업체는 진출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LGCNS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은행이 추가 출범할 경우 SI 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고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주처가 될만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인가 심사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다"고 말했다.
핀크 관계자는 "전체 자산에서 ICT 비중이 높지도 않고 SKT쪽의 간접지분 영향 등이 있어 사실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핀테크 업계 동향 파악 차원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