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동자와 서면합의로도 탄력근로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2일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 외에 해당 직무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 합의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넣도록 했다.
추 의원은 “과반수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찬성해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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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 페이스북 제공 |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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