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회장(92)이 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간의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격호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 씨가 남매 3명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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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
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은 자신의 여동생 신모 씨의 장례식에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냈다. 서 씨는 신격호 회장이 낸 부의금 중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를 분배해 달라고 남매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남매들의 주장은 다르다. 신격호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며 이 중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억대의 부의금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남매들이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