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반도체 검사장비 연구·제조업체인 더블유아이(WI)의 전 경영지배인 정모씨의 88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를 서울 남부지검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WI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행했다. 거래소는 26일부터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이 종목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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