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류 주스의 모습/사진=픽사베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홈쇼핑 광고 때 농축액 주스를 '착즙 100%'로 소개해 판매수익을 올린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석류농축액으로 만든 주스를 착즙 100%로 소개한 현대홈쇼핑+Shop, 롯데OneTV, 쇼핑엔티 3사 관계자에 법정제재인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천오엔케어의 제품인 '천호 아름다워지는 습관 석류 100'을 판매하면서 착즙 100% 주스로 안내했다.

각각 진행자 발언과 자막을 통해 '터키산 석류 착즙', '100%, 오로지 석류로만 착즙된 100%', '어떤 것도 섞이는 게 저도 싫어요'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론 석류농축액과 정제수를 섞어 제조한 과채주스로 밝혀졌다.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방심위 측은 "100% 착즙 제품과 농축액 희석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에 큰 차이가 있어 제품선택 기준이 되는 중요정보임에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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