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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그는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또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 지원하고, 창업목적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31개)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세개편에 관해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가업 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며,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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