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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A은행 영업점 내부의 모습/사진=미디어펜DB |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은행마다 디지털 서비스를 개편하며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상품 신청 때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 확인이 요망된다.
단순 예·적금의 경우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품 중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인 경우가 있고, 비대면 거래 혜택이 오히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JB전북은행은 차세대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예·적금, 대출 업무를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 구축했다.
전날 KB국민은행 또한 인터넷뱅킹과 스타뱅킹의 펀드 및 보험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고객이 상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한 것이다.
이들 은행은 이번 개편에 따라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상품을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일부 조건을 가진 소비자들은 여전히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대출 상품에 대해선 조선업종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비대면 신용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만기를 최장 기간으로 설정한다거나 공인인증서를 신규, 재발급, 갱신한 고객도 4일간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하다.
비대면 거래 진행 시 영업점과 대출 가능 금액에 차이가 나는 상품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교직원 신용대출 등은 직접 방문하는 게 더 유리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호사나 변리사 등 특정자격을 가진 고객의 경우 전용 상품이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한 경우가 있고 대출 한도 등이 다를 수 있다"며 "집단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약이 되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법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보다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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