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7일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노동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노동계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탄력근로제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등의 합의도 미뤄지게 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노동계의 보이콧에 논의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2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하기로 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중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만 이날 이에 미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본위원회 참석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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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8년 11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차 본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