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 있어"기각 사유...계약서상 "SK케미칼의 책임과 비용으로 애경산업 방언해야 한다"고 명시
   
▲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회사 임원을 지낸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29일 안 전 대표 등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애경산업 임원 이모·김모·진모 씨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데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계약서 상에는 "갑(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갑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SK케미칼의 책임과 비용으로 애경을 방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계에서는 판매사였던 애경산업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시 판매처인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례로 남게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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