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다음달 3일까지 1층 야외광장에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야외 수영장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당일 1만원 이상 구매영수증을 소지한 고객의 자녀들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단 식당가, 이마트, CGV 이용금액 제외다.

   
▲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테크노마트 제공

구매영수증이 없다면 현장에서 3000원에 즉석 입장권 구입이 가능하다. 또 신도림 테크노마트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TM스타일’에서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야외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36개월 이상의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다. 키가 1m이하일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구매영수증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번호표를 교부 받은 뒤 입장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용이 끝난 뒤 번호표와 신분증을 교환하면 된다. 개인 수영복 및 수영모를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는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관계자는 “무더운 휴가철 알뜰하게 쇼핑도 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