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입주한 3년차 921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천장 누수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부실 마감 의혹
   
▲ 2015년 6월 분양한 '구리갈매 푸르지오' 견본주택 내부./사진=대우건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구리갈매 푸르지오 입주민 A씨는 지난해 8월30일 거실 천장에서 물이 비 오듯 떨어져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벽에 균열이 있다고 판단, 물이 새는 천장 부분에 실리콘 작업을 했다. 하자 발생 한달여 만에 진행된 보수작업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5일 또 다시 누수가 발생했고, 빗물은 거실까지 새어들어 왔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구리갈매 푸르지오’(921가구)에 천장 누수라는 치명적 하자가 발견되며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17년 10월 입주한 3년 차 새 아파트로, 보수 작업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또 다시 발생하며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대우건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하자 보수를 마무리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내놓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3일 구리갈매 푸르지오 입주민 A씨에 따르면, 아파트 일부 가구에서 지난해부터 천장 누수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푸르지오서비스 센터에 매일 찾아가고 호소도 해보고 협박도 해봤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라며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하자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자는 공사상의 문제로 인해 균열·비틀림·누수·파손·기능 불량·결선 불량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신속히 보수해야만 한다. 아파트의 경우 최대 10년(항목에 따라 기간은 상이)간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시공사 또한 하자보수 처리 의무가 있다.

입주민들은 "(대우건설이) 누수 하자와 관련해 가구 내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 외부 크랙 방수에만 집중해 완벽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주민의 하자 요청과 관련 "문제에 대한 하자 접수는 확인됐고 이달 안에 보수처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구리갈매 푸르지오에서는 천장 누수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도 부실 마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복수의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는 현재 단지 지하 주차장 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로 시멘트 가루도 산재해 있다.

A씨는 현재 “건설사의 하자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게재해 관련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구 내 비가 새는 경우는 결코 작은 하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겨울에 방수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시 동파될 가능성이 높아 날씨 등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보수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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