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복궁 광화문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자녀가 둘 이상이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다둥이'(다자녀) 부모는 무료로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입장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의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다둥이 부모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에 무료입장을 하려면 다자녀 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창덕궁 후원은 무료입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 혜택은 만 24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복 착용자에게만 있었다.

경복궁 함화당, 창덕궁 가정당에서 회의·교육·세미나 등을 열 때 내는 장소 사용료는 50% 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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