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산정은 디지털HD 가입자 한정" 대법원 판결 무시
   
▲ 한국케이블TV협회 로고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 아날로그 가입자도 재송신료(CPS)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케이블TV는 남아있는 아날로그 시청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인 8VSB를 통해 화질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하지만 지상파는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서만 재송신료(CPS)를 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8VSB 가입자도 재송신료 대상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상파는 2012년 디지털 전환 당시 지상파 유료화를 선언하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수십건의 법적소송으로 우리국민 대다수로부터 재송신료를 걷어가고 있다"며 "지상파가 자신들이 공적 영역으로 포장해 왔던 아날로그 가입자를 위한 8VSB 서비스까지 재송신료를 받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유료방송 생태계 전부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상파의 요구대로 현재 아날로그 가격 수준인 8VSB 상품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할 경우 PP에게 줄 수신료가 턱 없이 부족해 결국 PP에게 줄 수신료가 축소되는 악영향이 초래해 결국 방송 생태계 훼손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8VSB 가입자는 정부의 디지털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재송신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케이블TV는 지상파의 부당 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16일 지역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판결했고, 올해 1월 17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8VSB 가입자가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점과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 가입자로 포함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값 비싼 양방향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방송 시청자를 위한 정부의 유료방송 8VSB 도입 취지를 명확히 고려한 판단이다.

그동안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는 재송신료 산정대상에서 면제됐다. 이유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도기에 아날로그 가입자를 끌어안은 케이블TV의 공적 역할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아날로그와 성격이 유사한 8VSB 가입자도 손해배상 기준에서 통상사용료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협회 관계자는 "지상파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며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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