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언론권력 선전선동 해법 토론회, 개인 자유 명예 난도질 당해

   
▲ 자유경제원 로고
공영방송 KBS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왜곡 보도 등을 계기로 언론권력의 왜곡보도, 선동및 편향보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실에 입각한 시시비비와 균형된 보도기능은 이미 실종됐다는 게 중론이다.

언론권력의 왜곡보도및 선동을 바로잡는 방안은 무엇인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9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회의실에서 주최한 <언론권력의 선전선동,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와 "정치적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일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원장은 "이를 반복하는 언론 종사자 및 단체들이 행하는 왜곡·조작 사례에 대한 집중적 자료 축적과 감시 활동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원장은 "이제는 언론이 사회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언론을 감시해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도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 언론은 공익추구의 이름으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기 교수는 "이같은 문제는 언론과 개인의 비대칭 관계, 즉 평등하지 못한 대화의 상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의 원칙 있는 보도, 책임감 있는 태도와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황성준 물망초인권연구소 연구위원도 패널로 참석, "언론의 선전선동 및 왜곡 보도의 원인이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기자들의 어설픈 결의 의식 및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준 연구위원은 실제 기자생활의 경험을 비추어 언론인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와 어설픈 정의감이 “독재보다 더 무서운 다수의 폭정”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지지 않는 언론 독재의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언론의 선전선동과 왜곡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견제 기구로서의 언론은 이미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김상겸교수는 "이런 식의 책임 없는 언론의 자유는 심의강화 등의 법적 조치로 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전한 언론은 법과 제도로 어느 정도 구축이 가능하지만 그 바탕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지"라고 강조했다.

   
▲ 김상겸 동국대 교수
다음은 이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언론의 선전선동과 왜곡에 대한 법적 검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전문이다. [편집자주]

언론의 현 상황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입법·행정·사법에 이어 제4의 권력이라고도 한다. 물론 이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구성된 국가권력에 못지않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지칭한 표현이다. 이어서 20세기 말부터는 국가권력과 언론의 힘에 준하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을 일컬어 제5권력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인간사회에서 어지간히 권력을 동경하는 마음은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아무튼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세 개의 국가권력에 이어 언론도 이에 준하는 권력이라고 칭하는 것 보면,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여론을 선도하고 결집시키는데 영향력이 큰 언론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의 힘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다양화되고 빨라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인간사회의 경험측은 어떤 힘이든 커지게 되면 오·남용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견제수단이 미흡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국가와 사회에 독이 된다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나온 이유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의 분산이다. 권력 간에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입헌주의를 토대로 한 근대국가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국가권력이 분리되어 각 자에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에 해당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면,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보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권력은 한 쪽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오랜 기간 중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언론이다.
 

그동안 언론은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오·남용을 고발함으로써 국민의 편에서 견제기능을 수행하였다. 국민에게 각 종의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국가권력이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과 결탁하거나 언론을 이용함으로써 의도된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편향적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여 선동하는 등 부정적인 부분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언론의 오보나 왜곡된 보도 내지 악의적인 의도된 보도로 인한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상당히 경험하였다. 이런 언론의 보도에 관한 문제에는 현 시점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념적 갈등도 내재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최근에는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하여 자극적이고 저급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여 언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면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도 포기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을 넘어서 전기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언론은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무너뜨리고 있다.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언론 역시 자신의 힘만 과시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의사소통의 공간에 자리 잡은 SNS는 언론의 전통적인 기능의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기본의 언론뿐만 아니라 온라인 언론이 언론 본연의 기능에 보다 더 충실할 경우 오히려 언론이 발전하게 된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개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권으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만 제한을 받을 뿐이다. 언론의 자유는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도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부터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자유경제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KBS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왜곡 보도 등을 계기로 불거진 언론권력의 애곡과 선전 선동의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좌로부터 김상겸 동국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홍성기 아주대 교수, 황성준 물망초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중요한 정신적 기본권이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이나 질에 상관없이 보호된다. 즉 표현 자체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국가공동체의 기본질서나 공익을 위협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래서 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표현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한다. 만약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내용에 따라 보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에서 의사표현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익의 침해 여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즉 의견을 표명하는 자체는 보호하지만, 의견이 표출된 후 다른 법익과의 충돌문제는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개인의 의견표명이 인격발현에 중요하거나 공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다른 법익과의 충돌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의견을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침해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동체에서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국가의 기본질서와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언론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한 언론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지만,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의 자유는 언론매체에 의한 보도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는 방송·통신·신문·잡지 등 다양한 대중언론매체의 자유를 말한다.
 

헌법은 제21조 제3항에서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통신·방송·신문 등 대중언론매체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 따라 대중언론매체는 허가제나 등록제 등 제한을 받는다. 헌법이 대중언론매체에 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있어서 대중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언론매체는 정당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여론을 주도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대중언론매체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은 여론조작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이 대중언론매체의 법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통제나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개최한 언론권력의 왜곡및 선동보도를 바로잡는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언론기관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현대사회에서 대중언론매체는 보도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일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언론매체의 정치·선거기사들은 국민의 정치적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비례하여 언론매체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언론의 책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여 개인의 인격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는 보도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가 있고, 언론붕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는 언론고충처리인제도, 반론권제도 및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언론기관에 의한 권리침해와 관련한 구제제도에서 대표적인 것이 반론권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언론법상의 수단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일반적 인격권에 근거한 기본권이다.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반론권을 구체화하여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반론권제도는 언론보도가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정보도는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 되지 않은 경우 진실에 부합되게 정정하여 보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며, 반론보도는 보도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와 대립된 반박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추후보도는 언론에 의하여 형사범죄의 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 후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에 관하여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언론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등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에 소송법과 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과 개인의 관계는 언론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등한 관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도에 있어서 신중하고 중립적 보도가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의 한계
언론의 자유에는 보도의 자유 또는 언론기관의 자유가 포함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매체는 자유에 수반하는 책임이 따른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매체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대한 책임도 명문화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제한을 완화하고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따라 언론기관의 자유를 확대해 왔다. 언론매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터넷언론의 등장과 SNS의 출현으로 언론매체의 다양화가 가속되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보도의 내용과 질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언론매체 간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시청자나 독자의 흥미만 고려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을 소홀이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이 시청자나 독자의 관심이나 구미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표현이 자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언론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표현의 비속화나 저급화를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면 막장 드라마, 막장 공천 등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은 국민의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국민의 여론이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으로서는 가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외에도 여과 없이 저급한 자극적인 표현이 빈번하게 나와서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언론의 공적 기능에 부정적인 면은 2000년 대 이후 이념논쟁에까지 개입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언론매체의 정치적 성향이 어느 한 쪽을 가게 되면, 보도와 기사가 선호하는 쪽으로 몰리면서 편향적인 보도가 집중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보수나 진보성향의 언론매체가 어떤 방송이나 신문인지 대충 국민은 알고 있다. 물론 언론매체가 어떤 정치적 노선을 선호하는지 언론의 자유의 틀 속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언론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도나 사적 이익이 내재된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서 보호하기는 어렵다.
 

국민이 자신의 입장에서 선호도에 따라 언론매체를 선택하여 자신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권리는 있지만, 사실에 입각한 공정보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언론매체들 스스로 공정보도를 외치고 있지만, 언론기관의 성향에 따라 편향된 보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언론매체가 정치화되고 권력화되면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좁히게 되어 언론의 자유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방송의 경우를 보면 방송법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내용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심의 규정의 내용을 보면 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②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사항, ④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⑤ 양성(兩性) 평등에 관한 사항, ⑥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⑧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⑨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⑩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⑪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⑫ 기타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외에도 방송사업자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와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내용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공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언론의 선동적 보도나 왜곡보도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법적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서는 먼저 언론매체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자체 심의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언론계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 다음 방송통신 및 신문의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공성 및 사실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사후 심의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 학자였던 헤세교수는 법치국가는 법과 제도로 구축이 가능하지만, 이를 실현하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이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이다. 이 시점에 언론의 선전선동이나 왜곡을 차단하고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본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