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전해철의원 세월호 보상법안, 국가유공자 넘어선 과도한 특례보상 논란

   
▲ 성준경 논설위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새민련 지도부는 지난 24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박영선 원내대표 명의로 세월호 특별법을 여당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민생법안 등 다른 법률의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새민련 ‘세월호특별법’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세월호와 관련한 진상규명법이고 두 번째는 세월호 유가족 보상법이다. 두 가지 안 중 새민련은 유가족 보상법이 천안함·연평도 해전의 전사 장병 등과 견주어 과도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있자 지금은 진상규명과 관련한 법을 선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수정제의하고 나섰다. 이후 보상 관련 내용을 처리하자고 단서를 달았다.

새민련이 제시한 ‘세월호특별 보상법’ 내용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의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상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학생과 교사 형제자매의 대학특례입학과 수업료 경감, 일반인 사망자 생존자 직계 존비속 대학특례입학, 사망자 국가추념일, 추모공원, 추모비 건립,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치료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TV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속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 감면) 등...국민들은 이 법안내용을 보고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새민련 법안의 심각성은 의사상자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된다. 법이 규정하는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위급한 재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는 이들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대참사는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위해 제주도행 여객선을 탔다가 사고를 당한 사건이다.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데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맡은 국가의 부실한 구조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 전원이 의사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 법률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런 관점에서 세월호 희생자 중 법률이 정하는 의사상자 법에 따라 세월호 안의 학생들을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씨와 고 정현선씨, 그리고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씨 등 의사자 6명과 의상자 2명을 지정한 한 바 있다.

새민련 안처럼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규정한다면 그 행위와 지향점이 분명한 위의 8명의 세월호 의사상자는 무엇이 되는가!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항공기, 여객선, 열차, 지하철, 삼풍 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그 많은 대형참사 희생자들도 모두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고 그 유족들이 항의할 때 국가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 새민련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보상법안에는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고, 각종 특례 보상과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넘어서는 것들이어서 논란이 많다. 조원진 의원 등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특위위원들이 회의실에서 나오는 동안 김현 의원 등 새민련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은 증인채택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일어날 모든 대형 참사의 희생자들 또한 다 의사상자로 지정해야 하지 않은가! 이와 관련해 향후 일어날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모순, 법치의 파괴에 따른 국가 정체성의 혼돈 등을 새민련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천암함과 연평도·제 2 연평해전 등으로 50여명이 넘는 국군장병들이 전사했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1계급 특진과 화랑무공훈장 수여, 유족연금과 천안함·연평도 2억~5억 보상, 제 2 연평해전 8000만원이었다. 이들과 비교해서도 새민련의 ‘세월호 보상법’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반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 순직자 등의 형평성에서도 도를 넘고 있다. 다른 안전 희생자 유족들과는 비교를 불허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새민련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상법 내용에 대해 이를 요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민련은 유가족들의 요구가 있어 법안에 담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만을 바랄 뿐 의·사상자 지정은 물론이고 언론에 나온 과도한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 새민련 법에 들어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소흘한 국가에 대해 분노와 비판도 쏟아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되기도 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의 심정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전 국민이 슬픔을 나누었다. 각계각층의 위로금도 역대 유례가 없는 1000억에 달했다.

지금 정부와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시금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사후 철저한 안전대책 담보 등이다. 사망한 유병언 일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구상권 청구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새민련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세월호특별법’ 이슈를 들고 나왔을 것이다. 야당으로서 당연한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과 유족들을 이간질시키고, 민생법안을 담보로 잡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정의와 가치실현에 위배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들 포퓰리즘적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새민련은 세월호 보상법이 과연 국가의 내일에 대한 고뇌가 함축되어 있고 진정으로 유가족을 생각하는 내용이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유가족들의 호소를 오해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상들은 새민련의 ‘포퓰리즘입법’이 초래한 것도 상당부분 있다. 새민련은 책임있는 제1야당답게 처신해야 한다. [미디어펜=성준경 논설위원]